
식량 자급률과 농가 소득의 두 마리 토끼, 전략작물직불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밀, 콩, 사료작물 등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유휴 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지원 정책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단순히 작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을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들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논에 다양한 전략작물을 심음으로써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농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목표와 법적 근거
전략작물직불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자급률 증진: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쌀 수급 안정: 쌀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여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논의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3. 논 이용률 제고: 벼 이외의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논의 경작률을 높이고 토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로서, 전략작물직불제가 가지는 공공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심층 분석
전략작물직불금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대상입니다.
1. 지급대상 농지 요건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이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즉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입니다.
둘째,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입니다.
둘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입니다.
셋째,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입니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까요? 지급대상 품목 상세 안내
전략작물직불의 지급대상 품목은 동계작물, 하계작물, 그리고 이모작 작물로 구분됩니다.
1. 동계 작물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 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은 제외됩니다.
예시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등 식량작물
• 감자 등: 다만,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 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톨페스큐, 새싹보리, 청예밀 등 34종의 목초와 풋베기 사료작물)
2. 하계 작물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입니다.
• 가루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합니다.
• 두류: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예: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병아리콩 등 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이모작 작물
논(畓)에서 동계에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입니다. 이는 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재배 방식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급 단가 상세 안내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ha당 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지급 단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