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족의 소진을 막는 든든한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족의 소진을 막는 든든한 지원

사랑하는 가족의 돌봄은 기쁨이자 책임이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은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돌봄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처하거나,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넘어, 그들을 지지하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깊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회 입소 시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총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기간 설정은 가족의 다양한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용 사유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는 물론, 돌봄으로 지쳐있는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해소 등 폭넓게 인정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및 야간돌봄 등 종합적인 돌봄을 포함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긴급돌봄센터에 머무는 동안에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15,000원이며, 식비 30,000원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면제되지만, 식비는 부과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자세히 보기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제외 기준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미 입소한 발달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둘째, 주사, 석션, 투석 등 전문적인 의료기구·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수적인 발달장애인도 아쉽게도 이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을 가진 발달장애인 역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한눈에 파악하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유선전화로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예상치 못한 긴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일 입소도 가능하여 긴급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신청 방식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둘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셋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요). 넷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여섯째,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일곱째, 신청 위임장 및 신청 대리인과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 시).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일부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핵심 정보 요약

구분 내용
사업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목적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방지, 일시적 휴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 내용 보호자 긴급 상황 시 발달장애인에게 1~7일(연 최대 30일)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료 1일 15,000원 (식비 30,000원 별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료 면제
문의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5921)
상세 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안내

가족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소진 없는 돌봄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그 이상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책임의 표현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회복과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가족의 소진은 발달장애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 돌봄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은 발달장애인 복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가족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금 서로를 돌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이 지속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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