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치솟는 주거비는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과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부산시가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부산의 젊은 세대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의 개요 및 중요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부산시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전세 사기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만, 여전히 월 임대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안정과 함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부산의 젊은 세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 부산의 주역들이 안정된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이 지원 사업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며,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 중 대상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 대상 자격 요건
첫째,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4월 30일 ~ 2006년 4월 29일 출생)의 1인 미혼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이혼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가입자 60,022원, 혼합 가입자 129,459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대상 자격 요건
첫째, 공고일(2025년 4월 30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은 2018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29일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한 부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되며,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가입자 133,680원, 혼합 가입자 198,908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꼼꼼히 확인하기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입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셋째, 월 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섯째,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도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 임대료 지원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조정하는 상호전환제도는 불가합니다.
지원 기간은 1인 미혼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7년입니다. 특히 자녀 출산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 4월 30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중 최대 20년까지 지원하며, 2자녀 출산 시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중 평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선정 방법은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 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월부터 9월분은 9월에, 10월부터 12월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선정 우선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소득 기준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위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 2순위 | 최근 3개월(2025년 1월~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 대상 초과 시 (청년) | 1. 자립준비청년 2.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3.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
| 대상 초과 시 (신혼부부) | 1. 자립준비청년 2.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3.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5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PC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5년 4월 30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스크린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JPG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첫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둘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셋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신혼부부 대상). 넷째,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2025년 4월 29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다섯째,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개월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대원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이 가입된 경우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고,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또한,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에서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 하단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시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인 경우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계약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051-888-3532, ☎051-888-3534, ☎051-888-3535)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 주택정책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안내사항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5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는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산시는 이 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